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하면 불이익…언제까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건설업·벌목업·자영업 사업주는 2013년도 산재·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 2014년 개산(추정) 보험료를 이번 달 31일까지 자진신고하고 이에 맞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확정보험료는 2013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개산보험료는 2014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192만원에 보험료율(0.25%)을 곱해 산정한다.보험료 신고는 보험료 신고서의 내용을 기록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토털서비스)로 신고한다.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한 뒤 납부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또 미신고시 가산금,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빨리 해야겠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 놓칠 뻔 했네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전화로 문의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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