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KT 자회사 KT ENS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심리한 뒤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KT ENS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 ENS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KT ENS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의견조회를 거쳐 향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대출사기에 연루됐던 KT 자회사 KT ENS는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KT 자회사로,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차주인 사업시행법인 자금조달과 관련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보증채무의 상당금액이 현실화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KT ENS는 직원과 협력업체의 사기대출 사건으로 신용도가 악화돼 PF 사업과 관련해 차환 발행될 전자단기사채 인수가 거절되자 보증채무 금액을 일시 상환할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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