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왜?

▲울산 계모사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씨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박씨가 이에 대한 변론을 제기했다.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상 등을 입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 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게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반면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사형 구형에 대해 "검찰의 의견대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와 폭력만 있은 것은 아니다. 살인고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이어 "숨진 아동을 담당한 교사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아동이 '도벽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씨가 이를 고치기 위해 훈육한 과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사망사건 당시 박씨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계모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입을 열었다. 박씨는 "잘 키우고 싶었다. 어리석은 생각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게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박씨는 2011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B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은 오는 4월 선고공판으로 이어진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박씨 측의 주장 등을 종합해 오는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울산지법에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울산 계모사건의 최종 판결 '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사건, 역시 사형시켜야해" "울산 계모사건, 아이들의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울산 계모사건, 아이들이 피해 없는 세상에서 살았음 좋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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