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12일 오전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날 오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에게는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우성(34)씨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후 김씨는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국정원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문서를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있다 상태가 호전돼 지난 10일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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