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증축 쉬워진다

금천구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증축 운영지침 일괄 변경...1회 300㎡이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500㎡ 이내로 증축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역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하고 지난 6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종전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 이내인 경우에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 증축할 수 있었고 증축 횟수도 1회만 가능했다.그러나 개정된 시행지침 내용에는 증축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하까지로 증축 가능 면적이 확대됐다.또 증축되는 면적이 50㎡이하 소규모일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돼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지침으로 적용되며, 증축면적이 완화되고 횟수 제한으로 추가 증축이 불가했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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