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종전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 이내인 경우에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 증축할 수 있었고 증축 횟수도 1회만 가능했다.그러나 개정된 시행지침 내용에는 증축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500㎡이하까지로 증축 가능 면적이 확대됐다.또 증축되는 면적이 50㎡이하 소규모일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돼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지침으로 적용되며, 증축면적이 완화되고 횟수 제한으로 추가 증축이 불가했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