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의료기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80%는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에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의료기관들이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넘겨 처방전을 발급해 부당하게 지급된 약값이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병원 등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처방전을 발급했고, 10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가 제약사에게로 돌아갔다. 공단은 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했고, 의료기관들은 환수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건보공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라며 "이는 보험자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선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적당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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