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브로커 납치 시도·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동향 파악·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 동향 파악, 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홍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999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했고 2012년 5월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달간 공작교육을 받았다. 보위사령부는 내국인이나 탈북자를 공작원으로 포섭하거나 유인·납치하고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 침투시켜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대남공작을 수행하는 공작부서로 알려져 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지령을 받고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55)씨를 유인·납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단순 탈북자로 가장한 뒤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했다.지난 1월 국정원 탈북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홍씨는 위장 탈북이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검찰은 과거에는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홍씨처럼 보위사 소속 공작원의 침투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1년 이후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이 적발된 경우는 홍씨를 포함해 4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 등을 치밀하게 교육시킨 후 남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변화된 대남공작에 대응해 위장 탈북자의 간첩 행위 등에 대한 수사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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