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그동안 금지해왔던 음주와 흡연, 이성교제 등을 영외에서 허용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창설 62년 만에 규율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육사는 이런 내용의 3금 제도 및 이성교제 지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예비역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개선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 공무수행, 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가 승인을 받으면 약혼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외에서 공식행사 참석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 성관계도 허용된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면 훈육요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 변경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앞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자신의 원룸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적발돼 퇴학당한 육사 생도 A(23)씨가 소송을 내 논란이 일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역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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