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신설된 법 때문에 사업재편 계획차질

부동산임대 분할 제외한 법개정에 '원창흥업' 분할·합병 실패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동화기업의 자회사 분할ㆍ합병 계획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산됐다. 회사가 법적 분할자격 요건에서 제외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무색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동화기업은 최근 자회사인 원창흥업과의 분할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21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할자격요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요건 등) 2항 중 1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은 기업분할을 할 수 없다. 원창흥업은 부동산 개발과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지난 1월 승명호 동화기업 회장은 동화기업과 원창흥업의 분할 계획을 밝혔다. 원창흥업을 임대사업 부문과 타워건물관리사업 부문으로 인적분할해 임대사업 부문을 동화기업에 흡수ㆍ합병키로 한 것이다. '관리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회사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법 신설로 모든 계획이 좌절되면서 승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한편 목재업으로 성장한 동화기업은 중고차거래 사업의 인적 분할, 동화기업 합병 등 구조 개편 절차를 통해 지주회사를 벗어났다. 주력사업은 크게 목재를 중심으로 하는 소재 사업과 중고차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사업으로 나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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