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7천명 울리고 도주한 ‘네오세미테크’ 前대표 기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코스닥 시장의 20위권 기업이었다가 개인투자자 7000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상장폐지된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전 대표이사가 도주한 지 3년6개월여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이사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2010년 실질적인 자회사인 B업체 등 4개 회사에 2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 장을 발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10년 투자자 7000여명에게 손실을 끼친 뒤 상장폐지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A씨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0년 8월 초 동생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해외 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돼 추방당한 A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매출 부풀리기 등의 허위공시를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위반)로 당시 회계법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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