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황우석 집행유예…서울대 복직은 무산(상보)

27일 대법원서 횡령 혐의와 서울대 복직 소송 관련 2건 나란히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박사와 서울대학교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학교 측 손을 들었다. 연구비 횡령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로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날 황 박사의 연구비 횡령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에서 나란히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조작됐음에도 이를 속이고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임 시술비를 깎아주고 난자를 제공받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1억500만원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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