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자금 금리 0.5% 인하, 상환기간 연장…올해 240억원 지원" "광주시·유관기관·은행 ‘협약식’ 가져"[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 자금이 무담보 및 저금리로 지원되고, 대출금 상환기간도 연장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감소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26일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광주광역시 수퍼마켓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9개 전담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보증은 업체당 500만원(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1년 거치 2년 상환시 4.0%, 1년 거치 4년 상환시 4.2%로 지원되며,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 1년간 2.0%의 이차보전이 지원되어 대출자는 2~2.2%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금 지원규모는 240억원으로 시가 20억원을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마련됐으며, 광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은 전담은행으로 참여해 지원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전담은행을 방문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전담은행으로 참여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를 시중 최저 금리인 4.0%~4.2%로 운용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지난해 대출금리 4.5% 보다 0.3~0.5%가 낮아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감소는 물론, 시의 이차보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지원업종도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을 입은 업종을 지원업종에 포함시키는 등 지난해 48개 업종에서 54개 업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추가로 확대된 업종은 양계업,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도축업중 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중 가금류 사료 제조업 자영업자 등이다.시가 2012년 3월부터 추진해 온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자영업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켜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을 해 현재 시행 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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