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피해액 대비 21% 수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피싱(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2011년 9월 이후 피해자들이 총 438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3791명이 약 438억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신고된 피해액 2084억원 대비 21% 수준이었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늘어나자 2011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만들었다.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5만7465건을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3만4806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피싱·파밍은 2만2659건으로 39.4%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의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나 검찰, 경찰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기 비중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는 피싱 사기 피해는 다소 줄었지만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문자메시지(SMS) 탈취 등 새로운 사기 수법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향후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을 통해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 사칭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발생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유관기관간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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