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 SK 회장 사건 27일 선고

상고심 선고 주심은 양창수 대법관…최재원 수석부회장도 함께 선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 사건에 대해 2월 27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배정했으며 선고 기일은 2월 27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김준홍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해 9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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