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대표이사 사임…한화 '법이 정한 대로'(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김승연 회장이 ㈜한화와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한화그룹은 18일 공시를 통해 ㈜한화가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로 대표집행임원을 변경한다고 밝혔다.또 한화케미칼도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로 변경하기로 했다.한화 측은 이날로 김승연 회장이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의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를 다루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화약 제조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또 이보다 상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몸을 담을 수 없다. 즉, 유죄판결 받은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으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07년 9월에도 ㈜한화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때다. 이후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특별사면을 받고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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