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되나…LIG 총수 일가 사건은 상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인데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대비해 일부라고 판단되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 확정 관계 문제라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형량 문제는 상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기정)가 담당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검은 LIG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고검 관계자는 “공판 관여 검사와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 여부에 대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법리 오인이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서 다퉈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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