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편의점주들이 심야 영업중단을 허용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장려금 및 지원금을 통해 여전히 심야영업을 강제화하고 있다며 기존 가맹계약서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17일 "가맹본부가 법 시행과 더불어 즉시 시행해야 하는 심야영업 단축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심야영업 단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들에게 법 개정 이전의 가맹계약서 조항으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영업시간을 강제하려 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심야영업을 강제화하고 있는 가맹계약서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편의점사업자협회는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단축 요구에 불이익 조건 제시로 강제하지 말고 즉각 검토 허용해달라"며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본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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