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사유화 막는다…부적정 이용행위 개선

1339건 정상화 조치 완료[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국민의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막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까지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1339건에 대해 불법시설물 철거 등 정상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006~2012년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적정 이용행위에 대한 개선활동으로, 이번에 조치가 완료된 것은 전체의 50.3% 수준이다.조사 결과 전국 바닷가에서 인근 주민편의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무단 설치하거나 무단적재, 불법매립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수가 2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방해양항만청과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을 통해 바닷가 비정상 이용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조치를 추진했다. 조치가 완료된 1339건 중 46건은 원상회복, 1293건은 변상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았다.또한 악의?고의적 불법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이외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를 했다.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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