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저축 상품은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최대 5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또 보험료 미납액 전체가 아닌 1회분 납입만으로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연금저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2회 미납할 경우 계약이 실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 할 수 있다. 상품의 전체 납입기간에 따라 총 3~5회 걸쳐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1회 신청시 1년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연속해서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대 5년간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셈이다.또 미납 보험료 전액이 아닌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도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했다.타사 상품으로의 이전도 간소화 된다. 현재는 미납보험료가 없는 정상 계약만 타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타사 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연금저축 상품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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