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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