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두루마리 화장지 제품에 인체 유해물질인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깨끗한나라·쌍용C&B·유한킴벌리·미래생활·모나리자 등 국내 5개 두루마리 화장지 업체의 재생지 사용 5개 제품을 놓고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형광증백제를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입술을 닦는 과정에서 섭취할 경우 장염 등 소화기질환과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다.이들 제품을 포함한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과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등 6개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제품은 모두 '무형광' 제품임을 알리고 있을 뿐 형광 증백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고지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이처럼 위험물질인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어도 업체들이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천연펄프 제품이 다수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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