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이혜영 기자]금융당국이 12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그룹 수뇌부 13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최고경영진 13명을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현 회장과 계열사 경영진 등은 외부세력과 연계해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2011~2013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 조작을 위해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에서 유치한 자금 등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동양시멘트 보유 지분을 고가에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의 관계 및 피고인들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맡을 부서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및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으로 지난달 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및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과 영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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