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공판…'잘못한 부분 많다'

▲에이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씨가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반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구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씨의 변호인도 "기록을 검토했지만, 아직 의뢰인과 유·무죄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재판부도 "공소장에 기재된 각 범행별 시기를 따져보면 (에이미의) 성형수술 날짜와 전 검사가 사건을 청탁했다는 날짜가 시기적으로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전씨에 대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재수술을 받도록 한 공갈 혐의와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며 "그러나 협박과 청탁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2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공갈 혐의가 적용돼 구속기소됐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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