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부녀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단역배우를 부모라고 속여 사기결혼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모(41·남)씨는 최근 집을 나간 박모(35·여)씨에게 아파트 중도금, 예식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1억3700만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씨와, 박씨의 남편, 가짜 부모 등을 사기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박씨를 처음 만났다. 박씨가 지난해 1월 "당신 아이를 가졌다"며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자 김씨는 결혼을 결심했다. 박씨의 부모와 3월에 상견례를 한 이후 6월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뒤 김씨는 우연히 박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아내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이 박씨의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씨가 박씨를 추궁하자 그녀는 본명과 다른 이름을 써온 것을 털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씨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데다가 열 살짜리 딸까지 있다는 것이었다. 박씨가 결혼식장에서 조카라고 소개한 아이가 사실은 딸이었고 형부라고 소개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박씨가 보여준 아이 초음파 사진도 가짜였고 상견례장과 결혼식장에 부모로 나타났던 사람들도 가짜였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특히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단역배우였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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