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유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유 회장의 운전기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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