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외국과의 분쟁 우려'...중기청의 일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진형 중기청 국장은 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4년도 동반성장 사업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관료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관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동반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담당자 200여명을 모아 한해의 사업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동반위는 올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기청 담당 국장이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동반위 적합업종은 자율규제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계 업체에도 적용된다. 외국 업체가 준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준수하지 않게 되면 동반위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이 경우 민간 자율기구의 행위가 아닌 정부의 행위로 비춰져 통상마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커피 업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커피 업종의 규제 대상은 카페베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벅스ㆍ커피빈 등 외국계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김 국장은 "동반위의 성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모인 민간 협의체로, 양측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처럼 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두부ㆍ김치ㆍ발광다이오드(LED) 등 82개 품목의 재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지난해 2251억원에서 오는 2016년 618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도 지난해 108개사에서 올해 130개사로 늘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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