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자동이체'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동의 없이 은행계좌서 1만9800원 인출됐다' 민원 관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계좌에서 본인 몰래 1만9800원이 빠져나갔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잇달아 접수되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신협 등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씩의 돈이 인출됐다는 고객 항의 전화가 잇따르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일단 자체 파악을 해본 결과 최근 카드사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A소프트를 통해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은 대리기사도 아니고 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 업체는 매달 29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이체 받고 있다.금융결제원 측은 "H소프트웨어로 돈이 넘어가기 전 단계여서 은행에 이체 취소를 요청, 돈은 이미 고객 계좌로 환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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