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VS 이정희…헌재 '정당해산' 첫 재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정부 대표로 직접 변론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황 장관은 진보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며 그 근거로 ▲목적의 위헌성 ▲활동의 위헌성 ▲북한과의 연계성 세 가지를 들었다. 황 장관은 먼저 진보당의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정당의 목적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또 “진보당의 핵심 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활동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이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기용해 요직에 배치하면서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며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가 당내 반민주성을 드러내는 예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어 "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NL계열을 당의 핵심간부로 당선시킨 후 진보적 민주주의 등 당의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해 왔다"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는 것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정치적인 사건’일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강제로 정당을 해산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금지하는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등록취소, 박정희 정권의 정치활동정화법을 통한 야당 정치인 4374명 정치활동금지, 전두환 정권의 정치풍토쇄신법을 통한 835명 정치활동규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또 “10만 당원의 토론을 거쳐 정한 진보당 강령을 두고 위장전술이라 공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숨은 의도와 장기적 목적을 집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진보당을 독일공산당처럼 해산시키고 말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지령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으로 진보당을 위헌으로 모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허위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가 각종 정당활동을 정지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는 6·4 지방선거에 진보당 후보를 내지 못하게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진당 측은 이날 "변론기일이 시급하게 잡혀 청구인이 제출한 방대한 서면자료를 검토하는 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해산심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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