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주민번호 수집…개인정보법 검토중'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과 관련,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금융거래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만큼, 개정 법안 시행 후에도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①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안전행정부 장관이 예외로 두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주목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도 ①에 따라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안 검토결과 이 경우가 인정되지 않으면, 안행부 장관이 금융거래시 예외를 두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신용정보법이 개정 개인정보법에서 '타 법령 허용사례'로 인정되면 굳이 예외를 두지 않아도 금융거래 시 주민번호 이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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