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재득 성동구청장
2년 뒤 현재의 장소(성동구 아차산로 107)로 확장 이전, 사무실을 비롯한 교육장과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다.지역 내에 사업장과 영업소, 공장 등 1개 이상 주소를 둔 중소기업은 모두 신청가능하나 영리목적의 행사나 종교적, 정치적인 성향의 행사는 사용이 제한된다.시설을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작성,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면, 담당자 확인 후 2일 이내 사용가능 여부를 회신한다.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시설 유지관리상 이용이 불가하다.이래헌 지역경제과장은 “성수동에 밀집한 기업체 대다수가 영세해 교육장 등 대규모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교육이나 행사진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교육장 무료개방을 하게 됐다"며 “기업체에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성동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개발, ‘기업하기 좋은 성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