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의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전체 단독주택 중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9만여가구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한다.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해 결정된다.이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오는 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오는 2월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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