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 논란' 대한항공 '명예훼손,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이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벌인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7일 '솔섬 소송 진행에 대한 대한항공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의 빛을 어울려 다양한 색체로 표현한 것으로 마이클 케나와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강원도 삼척 원덕읍 월천리내 속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다. 또 자연 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 측 주장이다. 지난해 6월 공근혜 갤러리는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케나 측이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마이클 케나의 사진(솔섬, Pine tree)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아침을 기다리며)"이라며 "김 작가의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 입상한 것으로 주최 측에 사용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항공은 케나의 사진이 아닌, 김 작가의 사진을 TV CF에 사용했으며 이는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 가능했다는 뜻이다. 오히려 케나 자신의 저작권과 상관없는, 김 작가의 사진에 대한 상업적 용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작가들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명품항공사'를 지향하는 대한항공이 브랜드 이미지 함양 등을 위해 소모하는 연간 저작권료만 9억원대로 케나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서 저작권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며 "광고 제작을 위해 연간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비용만 8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 갤러리 측이 처음에는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가 향후 증명이 어려워지자,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대한항공이 그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근혜 갤러리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일은 2월25일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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