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후보자 공천 금품수수, 정계 영구퇴출 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후보자 간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해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간에 정당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6항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법' 등에 따라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 155명 의원에게 이견이 물었는데 이견이 하나도 없었다"며 "야당 측에도 공동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후보 추천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맡기는 행위이므로 후보 추천 과정의 거래는 민주주의 훼손과 민심 왜곡의 정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천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질 논란과 관련해 "일단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면 개각 등의 공세는 사태를 푸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정무위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며 "특위 차원에서 하자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이것은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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