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여수경찰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에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유씨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경찰서장이 업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대단히 실망스럽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나 한씨가 먼저 뇌물을 적극 요구하지 않았고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1심은 한씨가 식당 운영업자 유모씨에게서 뇌물로 총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700만원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형량을 낮췄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11월 사이에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유씨에게서 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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