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4일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정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가 실제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사건은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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