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발전용 유연탄도 개소세 대상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법 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다.23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연탄은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7월 1일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는 열량이 kg당 5000kcal 이상인 유연탄은 19원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kg당 열량이 5000kcal 미만인 경우 17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발전용 이외에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가 적용된다.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발전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 등에 대한 개소세는 소폭 줄어든다. LNG의 개소세는 현재 kg당 60원에서 7월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부터 42원으로 깎인다. 등유는 리터(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줄고,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또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이거나, 5년간 누적 손실이 100억원(개인 20억원)이 발생할 경우 거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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