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발암물질 슬레이트’건축물 1750동 철거

충남도 50억4000만원 마련…가구당 288만원씩 도움,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중 발암물질이 많이 나오는 충남지역의 낡은 슬레이트건축물 1750동이 철거된다.충남도는 석면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피해를 막고 사회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50억4000만원을 들여 낡은 슬레이트건축물들을 헐어낸다고 22일 밝혔다.슬레이트처리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관리정책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도와주는 것이다.올해 충남지역 슬레이트처리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2% 늘어 철거비가 가구당 종전 24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국고보조율도 96만원(40%)에서 144만원(50%)으로 오른다. 슬레이트처리비 도움을 원하는 충남도민은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시·군청,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의 나이, 소득수준, 건물의 낡은 정도, 면적 등을 바탕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한다.충남도 관계자는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자기부담이 적지 않아 집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성과가 작았다”며 “올부터는 현실에 맞는 처리비 지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펼쳐지는 만큼 도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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