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외환은행은 동반성장 지원 상품인 '다함께성장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약기준'에서 정한 상생결제상품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저리의 자금을 제공해주는 기업 간 결제상품이다. 대기업이 공정위가 정한 상생결제상품을 이용하면 협력사 지원 평가 항목에서 가점을 받게 돼 동반성장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상생결제상품으로 선정된 '다함께성장론'은 중소협력기업이 납품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게 대출금을 상환 청구할 수 없어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와 부채비율 개선효과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다함께성장론 이용 시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에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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