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도 해외 8개국 18개 공사 유지김석준 회장, 주말 이용해 해외 방문…발주처와 계약 유지 합의일부 발주처, 성공적으로 공사 수행하면 인센티브 지급도 고려
쌍용건설 CI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달 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건설이 해외현장 공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기로 주요 발주처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계약취소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지난주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 정부와 민간 발주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계약해지 없이 현장을 시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법정관리 신청 직후 해외 발주처들에게 계약 해지 유예를 요청했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등 발주처 관계자들은 쌍용건설이 현장을 완공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일부 발주처는 현장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지급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거나 성공적으로 완공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는 쌍용건설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 발주공사 전체 현장평가에서 1위에 선정될 정도로 공사를 잘 수행한 점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발주처 최고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의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쌍용건설은 싱가포르(마리나 해안고속도로와 도심지하철, 예일-싱가포르 국립대, 베독복합개발)와 말레이시아(최고급 주거시설 2건, 세인트레지스 랑카위 호텔)에서 약 2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김 회장은 조만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현장과 발주처도 방문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건설 사업이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회생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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