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는 기존 증권시장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1월 예정된 배출권 시장을 차질없이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개설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배출권 시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호철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기존 증권시장의 매매·청산·결제 및 정보공개·시장감시시스템 등을 활용, 대상업체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배출권시장을 설계해 내년 1월부터 배출권현물시장을 차질없이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이 시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로 환경부의 '2014년초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기준'에 속하는 약 500개에 이르는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거래소에 따르면 새로 신설될 배출권 거래소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대상업체에 할당한 배출권(Allowance)을 거래대상으로 하며 1톤 단위로 거래된다. 모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시장의 회원이 된다. 매매제도는 주식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으로 하고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으로 주식시장보다 단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배출권 거래 초기에는 500개에 이르는 할당 거래 대상업체만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정착 이전단계에서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미에서 거래를 2시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장 정착 여부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거래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량 배출업체와 소규모 배출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시장 특성을 감안해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이 본부장은 "주식시장에서 이미 활용 중인 랜덤엔드(Random End)제도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제도를 통해 가격왜곡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달부터 3월까지 배출권 시장 제도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배출권등록부 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모의시장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모의시장을 운영해 정식시장 개설 전까지 대상업체들이 주문·매매·청산결제 등 실제 배출권 거래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 뒤 내년 1월부터 배출권 시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시장 조기정착을 위해 ▲배출량 허용한도 의무거래 ▲배출권 현·선물시장 동시개설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거래수수료 면제 ▲교육 및 홍보활동 방안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이번 배출권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공해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외에도 앞으로 미세먼지와 다른 환경문제에도 배출권 시장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새로운 시장 계속 개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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