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할 때 '혼외자 여부도 확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과정에 혼외자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최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8일 단행된 국무총리실 1급 1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당시 일부 1급 인사에게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검증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본인이 따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형식은 아니다"며 "고위 공무원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항목에 혼외자 관련 내용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혼외자 확인 작업은 공식적으로 혼외자 부존재 관련 서류나 동의를 받는 대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시는 혼외자 의혹 파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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