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원처리 마일리지운영 처리 기간 단축

"2013년 단축률 64.5% 2012년 대비 7.6% 향상"[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한보다 실제 처리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1년간 누적점수가 가장 많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2013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2일 이상 유기한민원 313종 8,293건에 대해 총 법정처리기간 48,338일에서 17,159일을 단축 처리하여 31,179일이 소요됐다. 그 결과 전체 처리 단축률이 64.5%로 2012년 56.9% 대비 7.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2013년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민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6명을 선발 표창했다.군 관계자는 “빠른 민원처리와 인센티브, 1석2조의 민원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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