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쌍용건설 회생정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쌍용건설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