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범 등 연예인 이름 무단사용한 패션업체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류승범 패션스타일’ ‘가녀리고 다리도 예뻐서 A 구두가 잘 어울리는 김민희’이처럼 패셔니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품광고에 사용한 패션잡화 전문 브랜드 A사가 류승범, 김민희, 공효진씨에게 각각 15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A사는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해당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다수 사용했다. 이들의 패션스타일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했다. 류씨 등은 “상업적으로 이름과 사진을 이용당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각급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격권 침해는 인정했다. 오 판사는 “해당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고객 흡인력을 이용해 A사가 광고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A사는 류씨 등에게 각각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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