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설명회'가 열린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15일 수원 영통구 이의동 경기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및 임금지급 관행 분석과 대처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또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회도 곁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의 개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임금지급 관행 분석 및 중소기업 대처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경기중기센터 지원 사업 안내 ▲중기센터 아카데미 사업 소개 ▲경기도 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사업 안내 등 기관별 지원 사업 안내도 소개된다. 또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별 별도의 상담부스를 마련해 1대1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참가신청은 경기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prman@gsbc.or.kr)이나 팩스(031~259~6180)로 보내면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급여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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