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농민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았다가 나중에 그 농지를 되샀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농민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농어촌공사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민이 공사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그 농지를 공사로부터 임차해 사용한 뒤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공사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사업(농지매입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이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어왔다. 그런 폐단이 이번 법안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됐다.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환급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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