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진통을 겪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당초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외촉법에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었으나 김한길 대표가 직접 타협에 나서고 박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촉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내기업이 지분 50%만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외자유치와 세수확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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