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자본 확충 불가능해 상폐도 사실상 확정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쌍용건설 본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본 확충이 불가능해지면서 상장폐지도 사실상 확정됐다.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쌍용건설의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됐다. 쌍용건설은 곧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쌍용건설은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는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있다.올해 말 예정된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폐지도 가시화된 상황이었다.그동안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5000억원(또는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해왔다. 건설업황이 어렵고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의 신규지원금 가운데 1200억원의 현금을 상환해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쌍용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B2B대출 문제도 있고, 연말을 넘기지 말자고 내부협의를 마쳐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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