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경남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자위가 BS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서 등 입찰서류가 미비했음에도 이를 눈감아 줬다"며 "법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구두 논의만 믿은 것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며 일방적인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BS금융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BS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서를 비롯한 관련 입찰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며 "(경남은행 인수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또 경남은행 인수위 측은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DGB금융지주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려고 하자 공자위 관계자가 DGB금융에 전화를 걸었다"며 "(DGB금융에)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법적인 문제점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오후 공자위를 항의 방문하고 공자위 측에서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통화였다"는 사과를 받아 냈다고 밝혔다.인수위는 "공자위와 공자위 매각 관계자가 불공정하게 입찰과정에 개입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