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지, 가격 담합 과징금 53억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신풍제지는 백판지 가격 등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2012년 말 기준 자기자본의 5.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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